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!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달·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. 특히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,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!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최근 고물가·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부담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. 이 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, 배달앱·배달대행사 이용자는 빠른 지급(신속지급)이 가능하며, 택배·퀵서비스·직접배달 사업자는 증빙을 통해 지급(확인지급)됩니다.
주요 내용 요약
✅ 지원 대상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&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
✅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
✅ 신청 기간:
-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(월)부터 (배달앱·배달대행 이용자 대상)
- 확인지급: 2025년 4월 중 시작 예정 (택배·퀵서비스·심부름센터·직접배달 사업자 대상)
✅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)
✅ 문의처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☎ 1533-0500
1.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대상
✅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조건
배달·택배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매출규모 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
-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~1억 400만 원 미만
- 2023년 또는 2024년 개업자의 경우,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
-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
- 2024년 1월~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·택배비 이용 실적
-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중인 개인·법인 사업자
-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
-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,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
- 모든 업종 가능(일부 제외 업종 있음)
-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📌 업종 제한 확인: 제외 업종은 중기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(파일 첨부)
2.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금액
📌 최대 30만 원 지급
- 신청일 기준 기 지출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, 한 번에 지급합니다.
- 30만 원 미만일 경우, 2025년 12월까지 추가 사용 실적을 반영하여 차액 지급합니다.
✅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-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 운영 시,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3. 신청 방법 및 절차
📅 신청 기간:
- 신속지급 대상자: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확인지급 대상자: 2025년 4월 중 신청 개시합니다.
✅ 신속지급 대상자 (배달앱·배달대행 이용자)
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빠른 지급!
✔ 대상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
✔ 필요 서류: 없음 (배달앱·배달대행사의 전산 데이터로 자동 확인), 신청자정보만 입력합니다.
(*신청자정보 : 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번호,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, 은행면, 수취계좌번호)
✔ 신청 절차:
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접속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→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.
- 신청 정보 입력 (상호명, 대표자명, 계좌번호 등)
- 신청 완료 후 30만 원 지급 (30만 원 미만 시 차액 지급)
📌 홀짝제 운영 (접속자 분산을 위해 첫 2일간 시행)
✅ 2월 17일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
✅ 2월 18일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
✅ 2월 19일부터: 모두 신청 가능
✅ 확인지급 대상자 (택배·퀵서비스·직접배달 이용자, 4월 신청)
✔ 대상:
- 택배사·배달대행사·퀵서비스·심부름센터 이용 사업자
-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
✔ 제출 서류:
1. 택배·배달대행 이용자:
-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택배 운송장 등 배달·택배비 지출 내역
2. 직접 배달 사업자:
- 실제 배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25년 4월 추후 안내 예정)
✔ 신청 절차:
- 4월 중 신청 개시 (추후 공고 확인 필수)
- 증빙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신청
- 검토 후 지급 결정
📌 증빙자료 제출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참고로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다음 내용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합니다.
① (과세사업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
② (개인 면세사업자)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확인
※ 다만,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
4.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
✅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✅ 문의 전화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☎ 1533-0500
✅ 세부 사항 확인: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
5. 유의사항 (필독!)
⚠️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조치 가능합니다.
⚠️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제외
⚠️ 제출 서류 미보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이번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.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기한 내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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