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부터 지원내용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항으로 폐업을 했을 경우 재취업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이에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최대 80%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고용보험을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면 고용보험료 지원
-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~7등급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
-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50%~80%까지 지원
-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신청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수 등을 확인한 후 지원자로 선정
- 25년 기준 : 148억 원, 약 40,000명 내외
- 25년 1월 2일~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
다만 이 사업은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48억 원의 예산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내용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을 말합니다.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,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✅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✅고용보험 가입 방법
1)근로복지공단 고용,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.
2)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
3) 민원접수 /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/자영업자 선택
4) 고용보험 가입신고 작성 및 제출
만약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,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근로복지공단 원스톱서비스
근로복지공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처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및 절차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신규로 가입할 경우
-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
-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에 신청
- 본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✅기존 가입자가 재신청하는 경우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제출서류
-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
-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필요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료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무조건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✅가입대상: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
-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, 민간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
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고용보험을 가입 가능(위에 내용참고)
✅기준보수와 등급별 고용보험료
- 기준보수란 소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본인이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.
-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(월)가 달라집니다.
✅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-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(월)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80%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등급의 경우 월 40,950원 보험료를 80% 지원을 받아 대략 8,000원(월) 정도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기타 혜택
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(1년 이상 유지)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수급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아봐야 합니다.
✅실업급여(구직급여 지급)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했을 때, 매출액 감소(6개월 연속적자),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% 감소, 3분기 매출 감소추세, 임신, 출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월 109~202만 원까지)
✅기타 혜택
- 직업능력개발 목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해 드립니다.
- 훈련비는 300~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,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36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.
✅문의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: 1588-0075/실업급여 관련 내용 :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마무리
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. 이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얼마동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미리 준비한다면 조금 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본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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